6-2-1.세액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6-2-1.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기존의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표준공제 등 특별소득공제를 소득세로 전환 특별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법. 1. 「소득세법」에 따른 조세특례 연결표(제59조의4, 제59조의3) 구분공제(한도) 기부금에 적용되는 공제율 1,000만원 미만 법정기부금 소득범위의 15% 1,000만원 초과 30% 임직원 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소득의 30% 10, 소득금액의 30% 기본공제액의 15% 의료비 700만원 10% 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