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형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와 처방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급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그것을 파는 기업은 위험도가 높고 수익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예전에는 실손해를 다른 상품에 넣어도 커버가 가능해서 회사 입장에서 잘 팔렸는데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상품은 단독으로 커버가 가능해서 다른 상품에 끼워넣을 수가 없다. . 판매하기도 번거로운 상품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시면 총 입원비는 최대 5000만원, 외래진료 1회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니 가입하시면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의료비는 100% 환급, 모두 환급되지 않음. ◆ 자기부담금 : 급여의 20%, 비급여의 30%를 규정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함. 그리고 외래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최저 본인부담금 – 병원, 진료소: 10,000원 – 상여금, 종합병원: 20,000원 비복지: 30,000원 미지급률 개인 부담 의료보험의 상품구조는 기본지급계약과 미지급 선택특약으로 보장됩니다. 비보험지역은 보험료 차액으로 비보험 병동료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단, 1일 평균 한도는 10만원). 때때로 작은 병원에는 3차 병동만 있어 손실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병동료는 반감되고, 그것도 평균 일일보상액이 된다. ◆ 노후손해의료보험은 만 5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손해를 말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비를 보상하기 위해 고령자에게 판매하지만 한도가 높습니다. 일반상해 및 퇴직금 포함 기초상해 – 입원 1회당 5천만원 – 외래 1회 20만원 – 입원 통원 1회 1억원 – 외래 1회 100만원 – 외래 1회 100만원 의료비 상해 (선택계약 ) 독신 없음 – 입원 외래 총 5000만원 100만원 선진입원료 차액은 입원 시 사용한 입원료에서 표준입원료 차액의 50%를 뺀 금액이다. 한국의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따라서 노후에 의료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손보험 위에서 소개한 실손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등록을 위한 심사항목은 18개로 병력이 있는 사람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상품이 질병손해보험입니다. 병력이 있는 환자의 실손은 청약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줄인 상품이며, 의약품 부분도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기 약효가 있는 환자라도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월 소득 한도가 있는지 여부. 병력은 지난 2년 동안의 치료 이력, 지난 5년 동안의 암 병력 및 지난 3개월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 치료 및 추가 검사가 필요한 소견을 포함했습니다. 보장 범위는 일반 손해와 동일하나 급여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30% 공제 가능합니다. 저희는 약물 복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약을 상환하지 않습니다. 외래진료는 1년에 180회 보상이 가능하며, 1회당 20만원입니다. 입원 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실손해보험 3종 상품의 자동갱신기간은 1년이나 갱신기간은 통상 5년, 고령자 및 보훈대상자는 3년이다. 재등록 시 자동 갱신과 달리 상품 구조가 변경되거나 보증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손해가 여러 번 수정되어 상품이 여러 세대로 나누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품 구조가 평준화 된 후 실손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의 실손 대수를 확인하시고 현 매물 4세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G가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상담을 받고 4G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된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